주요 학칙 요약
1. 개설 과정 개요
- 가. 과정 명칭 : 기술경영학전공 석사과정
- 나. 수업 연한 : 4학기
- 다. 재학 연한 : 6학기
2. 입학 및 수료, 졸업
- 가. 입학
- 1) 입학지원은 전일제와 산업체 재직자로 구분하여 실시
- 2) 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실시
- 나. 수료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매 학기 말 수료를 인정
- 1) 4학기 이상 등록
- 2) 45학점 이상 취득 및 총 성적 평점평균 3.0(B0) 이상
- 3) 종합시험 합격
- 다. 졸업 : 아래 5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함
- 1) 4학기 이상 등록
- 2) 졸업소요학점(45학점) 이상 취득
- 3) 종합시험 합격
- 4) 총 평점평균 3.0(B0) 이상
- 5) 산학연계 프로젝트 II 이수
3. 휴학 및 복학
- 가. 휴학 : 휴학원 제출 (SAINT로 신청)
- 1) 대상 :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강이 불가능한 재학생
- 2) 휴학 기간 : 재학기간 통산하여 4학기 까지 가능. 단, 아래 사유의 경우 예외
- 가) 예외 사유 : 군복무, 임신, 출산, 육아 (증빙자료 제출 필요)
- 나) 기간과 관계없이 1회 휴학으로 간주하는 경우 : 장기해외지사 근무, 장기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 (기술경영대학원장 허가 필요)
- 3)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 불가. 단, 질병, 병역, 지방(해외) 발령에 한하여 허가 가능
- 나. 복학 : 매학기 등록 개시일 전까지 복학원 제출
4. 자퇴 · 제적, 징계 및 재입학
- 가. 자퇴 : 자퇴원서 제출
- 나. 제적 :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재학생
- 1)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은 자
- 2) 휴학기간이 끝나고도 복학하지 않은 자
- 3)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
- 4) 이수한 전 교과 평점평균이 3.0에 미달하는 자 (단,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학기 조건부 등록 가능)
- 5) 기타 학칙을 위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- 다. 징계 :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 발생시
- 라. 재입학 : 매학기 등록 개시일 전까지 재입학원서 제출
- 1) 대상 : 자퇴자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로, 기술경영대학원장 승인 필요
- 2) 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 재입학 가능
- 3) 퇴학 전의 취득학점 및 학사사실은 유효하며,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함
5. 등록 및 등록금
- 가. 등록 : 매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 (기일 마감 후 추가등록 불허)
- 나. 등록금의 면제 : 등록기일 전 휴학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면제
-
다. 등록금의 반환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반환 또는 다음 학기로 이월
- 1) 입학(재입학 포함)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
- 2)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밝힌 경우
- 3) 재학 중인 자가 제적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
- 4) 휴학 또는 자퇴에 따른 수업료 반환 기준
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해당학기 개시일(신입생은 입학일) 이전 | 납부한 수업료 전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6/5 |
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2/3 |
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1/2 |
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날 | 반환하지 않음 |
6. 교과목 수강 및 학점
- 가. 이수 교과목 :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표에 의거
- 나. 학점 : 최대 15학점, 최소 9학점 신청
- 다.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: 학점교류 대상 대학원과,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
7. 학업 성적
- 가. 학업 성적평가 기호와 그에 따른 평점 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
- 나. 성적미달 : 이수 교과목 평점평균이 3.0 미만은 제적이 원칙. 단,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학기 조건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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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재이수 :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
- 1) 과목번호, 과목명 및 과목 내용이 동일해야 함
- 2)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은 재이수 불가
- 3) 수강신청 학점은 재이수 과목 포함 15학점 이내
- 4) 재이수 할 경우 두 과목 중 낮은 성적의 학점은 R로 대체
평가 기호 | A+ | A0 | A- | B+ | B0 | B- | C+ | C0 | F |
평 점 | 4.3 | 4.0 | 3.7 | 3.3 | 3.0 | 2.7 | 2.3 | 2.0 | 0 |
평가 기호 | 내 용 |
FA | 결석허용한계 초과로 인한 과목낙제 |
R | 재이수 후 더 높은 성적으로 대체된 성적 |
P | 학점은 있으나 평점 부여 없는 과목을 이수 |
NP | 학점은 있으나 평점 부여 없는 과목을 낙제 |
8. FA제도 및 유고결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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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FA제도
- 1) 각 과목별 결석은 학기당 수업기간의 1/4(4회) 까지만 허용. 허용 한계 초과(5회부터) FA(과목낙제) 처리
- 2) FA 처리된 학생은 수강생 명단에서 삭제, 이후 수강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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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유고 결석 : 아래 5개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기 중 총 2주 이내에 한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,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유고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
- 1)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 (배우자 부모 포함)
- 2) 본인 결혼
- 3) 입원 및 질병으로 수업참여가 불가한 경우
- 4) 해외 및 지방 출장
- 5) 예비군 훈련
9. 단기 특강 · 방문 프로그램과 인턴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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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단기 특강 · 방문 프로그램
- 1) 매년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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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인턴십
- 1) 전일제 학생 필수과목 (4주, 160시간 이상. 3학점 인정)
- 2) 1년 6개월 이상 기업체 재직 또는 창업 경험 보유자는 기술경영대학원장의 사전 승인 하에 면제 가능 (면제 시 타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여 3학점 취득 필요)
10. 자격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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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종합시험 : 재학생은 석사학위 취득에 앞서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함
- 1)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
- 2) 종합시험은 필수과목 범위 내에서 2과목을 부과
- 3) ‘기술경영개론’ 및 ‘기술과 경제’ 과목 이수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 면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