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. 기업, 공공기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
    • ∙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의 산업체
    • ∙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(시·도 단위)내 또는 대학과의 50㎞ 이내(직선거리)인 산업체
    • (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“권역”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·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“권역”내 계약으로 간주)
  • 2. 대학원생
    • ∙ 국내 및 해외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
    • ∙ 해당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
    • ∙ 계약학과 등록금의 50% 이상을 소속 산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
    • ∙ 4대보험 가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