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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본교는 국가법령 및 학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해당 교육은 학내 성희롱·성폭력(디지털성범죄, 친밀한 사이의 폭력 포함)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학픙 조성, 안전한 학생사회 형성, 성과 인권에 대한 학생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,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천과 상호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. 교육 기간 내에 적극 이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

이수기간 : 202452~ 1231

 

교육대상 : 2024학년도 재학생 전체

, 타대학이나 타기관에서 2024년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

성명/전공/학번과 함께 교육수료증을 shelter@sogang.ac.kr로 보내주시면

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


이수방법 : SAINT 포털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<2024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>

 

교육근거 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5(성폭력 예방교육 등)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
서강대학교 인권·성평등센터 규정5


관련문의 : 서강대학교 인권·성평등센터 성평등상담실 (02-705-8074/shelter@sogang.ac.kr)

 

2024. 4. 30

 

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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