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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학기 등록금 환불 기준 일자 및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 수업료 환불기준

유 발생일 <휴학(자퇴신청일>

반환(이월금액

~ 2024. 2. 29

수업료 전액

2024. 3. 1 ~ 3. 31

수업료의 5/6

2024. 4. 1 ~ 4. 30

수업료의 2/3

2024. 5. 1 5. 31

수업료의 1/2

2024. 6. 1 ~

반환(이월)하지 아니함


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퇴 시 위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합니다.

반환(이월)금 계산시 1,000원 미만은 절사한다.

학기 중 휴학신청 마감일 : 2024. 5. 17()

  - 학기 중 휴학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은 반환(100%)하여야 함.

 

 

2. 입학금 환불기준

    2024년 2월 29(목)까지 100% 반환, 2월 29일 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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